1. 관련근거
가. Dupilumab 주사제 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41호, ’20.1.1.)
나.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(’20.1.9.)
2. 위와 관련, 청소년기에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투여를 개시한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1:02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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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가. Dupilumab 주사제 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)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41호, ’20.1.1.)
나.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(’20.1.9.)
2. 위와 관련, 청소년기에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투여를 개시한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