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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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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0-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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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33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 안내

2020년 6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
개정 주요내용

신설 1항목
-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조절 약제 Omalizumab(품명: 졸레어주사 등) 급여기준 설정

변경 2항목
- 등재약제 “아카브정”을 해당 급여기준 성분에 추가
- 등재약제 “마시본에스액”을 해당 급여기준 품명에 “등” 추가

기 타
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건강보험평가원(약제등재부)>
- [149]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Omalizumab 주사제(품명: 졸레어주사): ☎ 033-739-1365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- [219]고혈압치료제 +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, [399] Sodium alendronate 시럽제(품명: 마시본액 등) : ☎ 033-739-1350
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, 27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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