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- 15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151호, 2020.7.1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7월 17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개정 주요내용
[변경 3항목]
-(행위) MMP-9(편측)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☎ 033-739-1923
-(치료재료)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☎ 033-739-1924
-(치료재료)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개정 ☎ 033-739-1925
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급여혁신부 ☎ 033-739-1923~6, 1922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시행일 : 2020. 8. 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