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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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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혁신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0-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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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- 152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151호, 2020.7.1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0년 7월 17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개정 주요내용

 [변경 3항목]

-(행위) MMP-9(편측)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☎ 033-739-1923

-(치료재료)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☎ 033-739-1924

-(치료재료)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개정     ☎ 033-739-1925

고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급여혁신부 ☎ 033-739-1923~6, 1922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시행일 : 2020. 8. 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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