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- 20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0년 7월 23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주요 내용
- 심사지침 개정 (삭제 1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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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제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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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
Memoclip의 인정기준 |
등재관리부 |
033)739-1822 |
□ 시행일
- 2020.8.1. 진료분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