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6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4호, 2020.6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7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자705-1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항목 신설
○ 시행일 : 2020.8.1.부터
○ 문의사항 연락처
-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0, 1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