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
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6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33호(2020. 6. 29.))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7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등재부) >
[119] Cladribine 경구제(품명: 마벤클라드정): ☎ 033-739-1365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121] Lidocaine HCl 주사제(품명: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): ☎ 033-739-1350
[217]Nifedipine 경구제(품명: 아달라트 오로스정30 등): ☎ 033-739-1341
[311] Paricalcitol주사제(품명: 젬플라주 등): ☎ 033-739-1350
[399] Nafamostat 주사제(품명 : 주사용후탄 등, 주사용후탄 50등): ☎ 033-739-1345
[439] Vedolizumab 주사제(품명: 킨텔레스주) ☎ 033-739-1341
[612] Aztreonam 주사제(품명: 메작탐주사 등): ☎ 033-739-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