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7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9호, 2020.7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8월 12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개정사항
-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반영(별표 2)
○ 시행일: 2020.9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