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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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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0-176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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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7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8호, 2020.6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0년 8월 18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- “판막성형술-주. 엡스타인이상 교정술(O1784)”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41, 1530)

- “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O1903,O1904,O1907)”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30, 1543)

- "심박기거치술(O0241~O0243)"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30, 1543)

○ 시행일: 2020.9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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