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7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8호, 2020.6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8월 1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- “판막성형술-주. 엡스타인이상 교정술(O1784)”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41, 1530)
- “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O1903,O1904,O1907)”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30, 1543)
- "심박기거치술(O0241~O0243)"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(033-739-1530, 1543)
○ 시행일: 2020.9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