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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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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0-178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˙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정정)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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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7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4호, 2020.8.1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 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1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○ 주요내용 및 문의

정정 전(前)

정정 후(後)

정정사항

(별표 3)

분류번호

코드

분 류

자190-2

O1903

체외순환막형산요법

- 시술당일

자190-2

O1904

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

? 익일 이후 [1일당]

(별표 3)

분류번호

코드

분 류

자190-2가

O1903

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

- 시술당일

자190-2나

O1904

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

? 익일 이후 [1일당]

(별표)

분류번호 정정

○ 시행일 : 2020.9.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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