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7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4호, 2020.8.1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0년 8월 21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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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전(前) |
정정 후(後) |
정정사항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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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표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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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표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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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표) 분류번호 정정 |
○ 시행일 : 2020.9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