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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5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의료체계개선부

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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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3893호(2020.8.26.) “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” 관련입니다.

2. 주요내용

  1) 의료기관 인력·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

    -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

     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

  2) 진료 의뢰·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

    - 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·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

       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% 인상

      ※ 변경전·후 수가 등 첨부파일2. 참조

 3. 적용기간: '20.8.26. ~ 별도 통보시까지

  <문의내역>

  (자원운영부: 인력 시설 신고 관련) 033-739-4810~4811.

  (자원관리부: 차등제 산정 관련) 033-739-4872~4875.

  (의료체계개선부: 의뢰·회송 관련) 033-739-1593, 1557, 159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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