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험급여과-3893호(2020.8.26.) “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” 관련입니다.
2. 주요내용
1) 의료기관 인력·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
-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
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
2) 진료 의뢰·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
-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·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
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% 인상
※ 변경전·후 수가 등 첨부파일2. 참조
3. 적용기간: '20.8.26. ~ 별도 통보시까지
<문의내역>
(자원운영부: 인력 시설 신고 관련) 033-739-4810~4811.
(자원관리부: 차등제 산정 관련) 033-739-4872~4875.
(의료체계개선부: 의뢰·회송 관련) 033-739-1593, 1557, 159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