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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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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평가부

[약제] 고시 제2020-183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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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」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1호(2020.7.29.))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8월 26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약제 [119]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“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(품명: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)”의 항목별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※시행일: 2020. 9. 1. 부터 시행

※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-739-1394~13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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