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3호, 2020. 8.1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8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:
- 가3-1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
- 가9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
○ 시행일: 2020년 10월 1일
○ 문의사항: 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16, 1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