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1(2019.5.31.)호, 제2019-125(2020.6.26.)호 관련입니다
2. 요양병원 환자 분류체계 및 입원정액수가 개정과 관련하여,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안내드리니,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☎고객센터:1644-2000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5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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