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가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(고시 제2020-183호, 2020.8.26.)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803(2020.08.31.)
○ 위와 관련,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일부개정고시(고시 제2020-183호)
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집행정지 대상 약제: choline alfoscerate 경구·시럽·주사제
○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-739-1394~1397
붙임 1.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
2. 집행정지 대상 신설 급여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