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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10:0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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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0-1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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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9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3호(2020. 8. 26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8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등재부)>

[629] Letermovir 경구제(품명: 프레비미스정 240, 480밀리그램), Letermovir 주사제(품명: 프레비미스주 240, 480밀리그램)

: ☎ 033-739-1366

[ 249] 난포자극호르몬(FSH) 주사제: ☎ 033-739-1368

[249] Menotrophin 주사제(품명: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), Menotrophin HP 주사제(품명: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)

: ☎ 033-739-1368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>

[333] Rivaroxaban 경구제(품명: 자렐토정 2.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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