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9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3호(2020. 8. 26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8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등재부)>
[629] Letermovir 경구제(품명: 프레비미스정 240, 480밀리그램), Letermovir 주사제(품명: 프레비미스주 240, 480밀리그램)
: ☎ 033-739-1366
[ 249] 난포자극호르몬(FSH) 주사제: ☎ 033-739-1368
[249] Menotrophin 주사제(품명: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), Menotrophin HP 주사제(품명: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)
: ☎ 033-739-1368
<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>
[333] Rivaroxaban 경구제(품명: 자렐토정 2.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