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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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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예비급여부

[행위, 치료재료] 고시 제2020-173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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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7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7호, 2020.7.30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8월 1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세부사항 고시

담당부서

연락처

항CCP항체 [IgG][정밀면역검사] 급여기준 신설

예비급여부

033-739-1937

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 [편측]의 급여기준 신설

033-739-1929

눈의 계측검사 [편측]의 급여기준 신설

033-739-1937

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삭제

급여혁신부

033-739-1924

○ 시행일: 2020.9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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