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험급여과-3967호(2020.8.28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)-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” 관련입니다.
2.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 및 전공의 업무 중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'첨부파일'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(내용) 코로나19의 확산 및 전공의 업무 중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관련 규정*에 따라 처방(투약)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(정신신경용제 등)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·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음.
*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, 「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공고,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