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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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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)-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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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3967호(2020.8.28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)-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” 관련입니다.

2.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 및 전공의 업무 중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'첨부파일'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(내용) 코로나19의 확산 및 전공의 업무 중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관련 규정*에 따라 처방(투약)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(정신신경용제 등)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·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음.

 *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, 「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공고,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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