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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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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0-201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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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01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8호, 2020.8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0년 9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- “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- 교환술, 제거술(S4714, S4715)”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 (033-739-1530)

 

○ 시행일: 2020.10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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