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0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8호, 2020.8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9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- “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- 교환술, 제거술(S4714, S4715)” 항목 추가: 의료수가개발부 (033-739-1530)
○ 시행일: 2020.10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