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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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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정해석]보험급여과-4125호(2020.9.7.)신의료기술평가-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응답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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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의료기술평가-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응답(보험급여과-4125호(2020.9.7.)'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질의내용>

○동시진행 과정 중의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고시 된 경우, 신의료기술 고시를 근거로 해당 행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비급여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

<회신내용>

○ 신의료기술-보험등재 동시진행* 신청행위는 「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별표2 제4호 하목에 따라 비급여대상에서 제외됨

   (이는 동시진행 신청기관은 물론 타 요양기관에도 적용)

   *「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

 - 다만,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, 유효성 평가결과」(고시) 항목 중 동시진행 신청 여부를 신청기관 이외 요양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의견 관련하여 제도 개선 검토 예정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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