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의료기술평가-보험등재 동시진행 관련 질의응답(보험급여과-4125호(2020.9.7.)'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질의내용>
○동시진행 과정 중의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고시 된 경우, 신의료기술 고시를 근거로 해당 행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비급여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
<회신내용>
○ 신의료기술-보험등재 동시진행* 신청행위는 「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별표2 제4호 하목에 따라 비급여대상에서 제외됨
(이는 동시진행 신청기관은 물론 타 요양기관에도 적용)
*「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
- 다만,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, 유효성 평가결과」(고시) 항목 중 동시진행 신청 여부를 신청기관 이외 요양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의견 관련하여 제도 개선 검토 예정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