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99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9호, 2020.8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00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5호, 2020.8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0년 9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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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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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22-1나(3)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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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|
033-739-18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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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|
033-739-18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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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321-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(주2항 삭제) |
등재관리부 |
033-739-18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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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321-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(주2항 삭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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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670주2 경피적 담석제거술 (주2항 변경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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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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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73가 뇌전증수술-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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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73-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, 교환 및 제거술 |
○ 시행일: 2020.10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