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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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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0-199, 200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및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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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99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9호, 2020.8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00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5호, 2020.8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20년 9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나722-1나(3)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3

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

033-739-1857

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

033-739-1864

자321-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

(주2항 삭제)

등재관리부

033-739-1826

자321-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

(주2항 삭제)

자670주2 경피적 담석제거술

(주2항 변경)

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30

자473가 뇌전증수술-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

자473-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, 교환 및 제거술

 

○ 시행일: 2020.10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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