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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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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보험급여과-4249호]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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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 가. 보험급여과-1376호(2020.3.23.) “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

  나. 보험급여과-4249호(2020.9.16.) “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(수정)”

2.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의 음압격리실 등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 같이 수정 안내드립니다.

3. 주요내용

○ (대상 기관) 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 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요양병원, 한방병원, 치과병원 제외

○ (급여 대상)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「국민건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
○ (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)

※ 세부 내용은 ‘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’ 참고

  - (주요 수정사항)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

     하여 격리치료하는 경우 아래 요양급여비용 산정

   * (중환자실)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나. 음압격리관리료(마스크 별도산정가능)

     (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) 가-10 나. 음압격리실 입원료(마스크 별도산정가능)

○ (적용기간) 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가적용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-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25)

- 이동형음압기 의료자원 신고관련: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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