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0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, 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5호, 2020.7.23. 제2020-184호, 2020.8.27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0년 9월 16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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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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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종별가산율 |
의료체계개선부 |
033) 739-1554, 1570, 1572, 1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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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-5 회송료 |
033) 739-1593, 1595, 15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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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-22 의료질평가지원금 |
의료수가운영부 |
033) 739-15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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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|
포괄수가기준부 |
033) 739-1296, 1297, 1287(청구방법) |
○ 시행일: 2020.10.1. → 2020.10.8. 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