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로부터 '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(보험급여과-4304호, 2020.9.18.)’ 이 시달되어
‘붙임’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주요내용 :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 조항 '20.10.31.까지 유예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6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로부터 '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(보험급여과-4304호, 2020.9.18.)’ 이 시달되어
‘붙임’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주요내용 :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 조항 '20.10.31.까지 유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