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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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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지침 · · 심사기준부

「심사지침」개정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47호)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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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- 24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2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□ 주요 내용

 - 심사지침 개정 (신설 2항목, 개정 1항목)

구분

제목

담당부서

 

행위

동일 폐엽에 자142 폐엽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자140

폐쐐기절제술의 인정여부

심사

기준부

 

행위

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-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

것과 동시 실시한 자415-2 골반 및 대동맥주위림프절

절제술 인정여부

 

행위

위암에시행하는 F-18 FDG 양전자 방출단층촬영

(F-18 FDG-PET)의 적용기준

□ 시행일

 - 2020.10.1. 진료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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