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가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(고시 제2020-183호, 2020.8.26.)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803(2020.08.31.), 3010(2020.09.11.)
다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195(2020.09.28.)
○ 위와 관련, 2020년 8월 26일 고시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일부개정고시(고시 제2020-183호)
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위 내용에 따라, 붙임의 고시(제 2020-183호) 내용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(집행정지)
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.
○ 집행정지 대상 약제: choline alfoscerate 경구·시럽·주사제
○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-739-1397, 1396, 1395, 1394
붙임 1.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(제2020-18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