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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4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의료체계개선부

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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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 ○ 보험급여과-3893호(2020.8.26.)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

  ○ 보험급여과-4446호(2020.9.25.)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

  ○ 보험급여과-4540호(2020.9.29.)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(추가)

2. 주요내용

  ○ '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' 종료 안내

    1) 의료기관 인력·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'20.10.11.(일) 종료

      -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

       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

    2) 진료 의뢰·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'20.10.7.(수) 종료

     -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·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

     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  시범수가 30% 인상

    ※ 변경 전·후 수가 등 첨부파일2. 참조

 <문의>

  (자원운영부: 인력 시설 신고 관련) 033-739-4810~4811.

  (자원관리부: 차등제 산정 관련) 033-739-4872~4875.

  (의료체계개선부: 의뢰·회송 관련) 033-739-1593, 1595, 15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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