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2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0호, 2020.9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9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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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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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|
의료체계개선부 |
033-739-1554, 1570, 1572, 1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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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-5 회송료 |
의료체계개선부 |
033-739-1593, 1595, 15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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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-22 의료질평가지원금 |
의료수가운영부 |
033-739-1518 |
○ 시행일: 2020.10.8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