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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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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체계개선부

고시 제2020-221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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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2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0호, 2020.9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요양기관 종별 가산율

의료체계개선부

033-739-1554, 1570, 1572, 1594

가-5 회송료

의료체계개선부

033-739-1593, 1595, 1557

가-22 의료질평가지원금

의료수가운영부

033-739-1518

 

○ 시행일: 2020.10.8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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