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로부터 ‘아토피 질환 환자 상증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(보험급여과-4628, 2020.10.06.)’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ㅇ 주요내용: Dupilumab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) 급여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약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지 않음
ㅇ 적용 대상: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*
* 급여 적용 받은 약제 진료분에 한함(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제외)
ㅇ 적용 기간: 2020.10.8. ~ 12.31. 진료분(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)
ㅇ 적용 방법: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,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*
* 특정기호 "FO25" 미입력
ㅇ 관련사항 문의처: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033-739-1554, 1570, 1572, 1594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