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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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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체계개선부

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적용 안내

첨부파일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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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보험급여과-4664호(2020.10.08.) "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적용 안내" 관련입니다.

 

2.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1호의 가5 회송료.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이용은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722호(동 고시의 행정예고(안))가 적용됨.

 

※ 관련 공고는 첨부파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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