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보험급여과-4664호(2020.10.08.) "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적용 안내" 관련입니다.
2. 주요내용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1호의 가5 회송료.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이용은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722호(동 고시의 행정예고(안))가 적용됨.
※ 관련 공고는 첨부파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→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