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 22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6호, 2020.09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10월 16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|
누421-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노-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 삭제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56 |
|
나722-1나(4)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- 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|
033-739-1853 | |
|
나722-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[1일당] 응급의료수가 (별표2) 변경 |
033-739-1863 | |
|
누623 핵산증폭- 정성그룹2 |
의료기술평가부 |
033-739-1753 |
|
누693 핵산증폭 - 정성그룹 2 (부록)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2항제3호 감염검사-일반미생물 변경 |
033-739-1753 | |
|
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[비접촉식] |
033-739-1742 | |
|
마15마. 항암제주입- 근육내주사 |
033-739-1737 | |
|
자200나(1)(마)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- 전극재배치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30 |
○ 시행일 : 2020.1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