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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9:5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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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0-228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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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 228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6호, 2020.09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누421-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

노-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 삭제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6

나722-1나(4)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- 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

033-739-1853

나722-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[1일당] 응급의료수가 (별표2) 변경

033-739-1863

누623 핵산증폭- 정성그룹2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3

누693 핵산증폭 - 정성그룹 2

(부록)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2항제3호 감염검사-일반미생물 변경

033-739-1753

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[비접촉식]

033-739-1742

마15마. 항암제주입- 근육내주사

033-739-1737

자200나(1)(마)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- 전극재배치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30

○ 시행일 : 2020.11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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