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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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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0-229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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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2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1호, 2020.09.0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 - 심박기거치술 

     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-전극재배치 (O2009) 수가 코드 추가 신설 : 033-739-1530

○ 시행일 : 2020.11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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