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42호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10월 29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-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구축· 운영 ·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:
☎ 의료체계개선부: 033-739-1593, 1595, 1557
○ 시행일: 2020.1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