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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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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체계개선부

[행위] 고시 제2020 - 242호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제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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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 - 242호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0년 10월 29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  -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구축· 운영 ·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:

  ☎ 의료체계개선부: 033-739-1593, 1595, 1557

○ 시행일: 2020.11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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