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4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08호, 2020.9.2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10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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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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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양검사의 급여기준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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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421-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-분획분석의 급여기준 |
033-739-185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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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562나(3) 세포병리검사-액상세포검사-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86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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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532 항 TNF 제제 (Infliximab, Adalimumab) 혈중 약물 검사의 급여기준 |
의료기술평가부 |
033-739-17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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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623 Candida albicans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75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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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[비접촉식]의 급여기준 |
033-739-174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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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9-2 경추후궁성형술 급여기준 |
심사기준부 |
033-739-472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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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200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시행 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(자200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'삭제')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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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200-2 경정맥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행후 전극 삽입 및 교환 등 재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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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117 보툴리눔 독소 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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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770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|
033-739-1540 |
○ 시행일 : 2020.1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