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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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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부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」 추가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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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 

  가. 보험급여과-4932('20.10.22.)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」 

  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137('20.10.26.) "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 본인부담금 지원 안내

○ 적용대상 :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

○ 주요내용 :  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

○ 중대본 지원 :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적용기간 : '20. 10. 26. ~ 별도 통보시까지

* 아울러, 중앙방역대책본부의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」에 따라 2020.4.13.에 기 안내드린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이 "붙임2"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※ 관련사항 문의처

   -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: 1644-2000

  - 격리실입원료 지원대상 문의 : 중앙방역대책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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