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가. 보험급여과-4932('20.10.22.)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」
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137('20.10.26.) "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
○ 적용대상 :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
○ 주요내용 :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
○ 중대본 지원 :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
○ 적용기간 : '20. 10. 26. ~ 별도 통보시까지
* 아울러, 중앙방역대책본부의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」에 따라 2020.4.13.에 기 안내드린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이 "붙임2"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※ 관련사항 문의처
-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: 1644-2000
- 격리실입원료 지원대상 문의 : 중앙방역대책본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