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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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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예비급여부

[행위, 치료재료] 고시 제2020-262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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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6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0호, 2020.11.13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(예비급여부)

구분

제    목

연락처

행위

누321나주2

갑상선관련항체-[정밀면역검사]-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[생물발광법]의 급여기준

033-739-1938

누814 항헤파린-PF4항체[IgG] 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 기준

033-739-1929

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

033-739-1930

자664-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시 사전 embolization의 별도 인정여부

033-739-1947

누704다.정성그룹3 (03) D형간염바이러스 [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]

033-739-1931

치료

재료

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급여기준

033-739-1947

방사선방출미세구 급여기준

033-739-1943

○ 시행일 : 2020.12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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