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6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0호, 2020.11.13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11월 24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(예비급여부)
|
구분 |
제 목 |
연락처 | |
|
행위 |
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-[정밀면역검사]-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[생물발광법]의 급여기준 |
033-739-1938 |
|
|
누814 항헤파린-PF4항체[IgG] 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 기준 |
033-739-1929 | ||
|
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|
033-739-1930 | ||
|
자664-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시 사전 embolization의 별도 인정여부 |
033-739-1947 | ||
|
누704다.정성그룹3 (03) D형간염바이러스 [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] |
033-739-1931 | ||
|
치료 재료 |
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용 AMNIOTIC MEMBRANE 급여기준 |
033-739-1947 |
|
|
방사선방출미세구 급여기준 |
033-739-1943 |
○ 시행일 : 2020.12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