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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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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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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0-269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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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69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2호, 2020.11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0년 11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[일반면역검사(정량)]-간이검사의 급여기준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3

누788-1가 항카디오리핀/항베타2 당단백I 항체-정밀면역검사(확진)의 급여기준

033-739-1755

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(전자선 이용)의 급여기준

033-739-1756

나683가 눈물분비기능 검사 중 눈물막 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(훌루오레신)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0

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?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

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-토르소-(A) F-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

033-739-1854

나667-2 전안부촬영[편측] - 마이봄샘촬영

033-739-1857

다334 골밀도검사[재료대포함] -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

033-739-1855

자224 진단적개복술 ? 골반/복부복막 절제술

033-739-1864

자205-1다 혈전제거술-심장의 수가 산정방법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3

자473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

033-739-1541

 

○ 시행일: 2020.12.1. 부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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