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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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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0-2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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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71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

 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라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65호(2020. 11. 27.))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1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시행일: 2020. 12. 1.(화)

○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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