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7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0호, 2020.11.30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12월 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(급여혁신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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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제 목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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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 |
누303 1.5-Anhydro-D-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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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681-1 갑상선,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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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666 정밀안저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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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666 정밀안저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·답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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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재료 |
시간별 소변측정용기 (Urine Hourly Bag) 및 담즙배액용기(Bile Bag)의 인정기준 |
033-739-19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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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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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|
○ 시행일: 2021.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