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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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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혁신부

[행위, 치료재료] 고시 제2020-27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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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79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0호, 2020.11.30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2월 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(급여혁신부)

구분

제 목

연락처

행위

누303 1.5-Anhydro-D-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922

너681-1 갑상선,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

급여기준

나666 정밀안저 검사의 급여기준

033-739-1923

나666 정밀안저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·답변

치료

재료

시간별 소변측정용기 (Urine Hourly Bag) 및 담즙배액용기(Bile Bag)의 인정기준

033-739-1924

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의 급여기준

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

 

○ 시행일: 2021.1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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