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8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7호, 2020.12.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0년 12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|
자-447 가사신생아소생술 주항 변경 자-587 심폐소생술 주항 변경 자-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주1항 변경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64 |
|
|
자-485 다. 무탐침정위기법-수술 중 O-ARM 무탐침정위기법 |
033-739-1857 | ||
|
자-566-1 이관 풍선 확장술[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] |
033-739-1853 |
○ 시행일 : 2021.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