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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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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평가1부

한시적 비대 진료 허용방안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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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 -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2812(2020.12.15.)“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”

 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889호

○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」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 

 - (적용 기간)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(‘20.12.15)부터적용)

 - (적용 범위)유·무선 전화,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

○ 문의처

 -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

 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07, 1519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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