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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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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부

「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」 관련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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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 

 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979호(2020.12.17.) "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 안내"

○ 주요내용

  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,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(F)와 

  보건일반상담코드(Z71.9)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

가. 인정대상 및 범위: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
 1) 당해 진료비 청구 이전 시점에 정신 및 행동 장애(F00~F99)상병 청구 이력이 없는 대상자

 2) 약물처방 없이 아1 개인정신치료,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실시

나. 관련 수가 산정방법

 1) 아1 개인정신치료(Ⅰ∼Ⅴ)는 세부 항목 중 1항목을 1일 1회 산정가능함

 2)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중 Level Ⅰ∼Ⅲ에 대해서만 산정가능함. 

     다만, 각 세부항목별 인정 횟수는 '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'을 따름

다. 적용시점 : 2021.1.1. 진료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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