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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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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추가)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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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 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4415(2020.12.24.) “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”

 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135(2020.12.24.)“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추가)”

○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추가)」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

 - (급여대상)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,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
 - (대상환자)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

 - (대상기관)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

 - (추가 안내 사항)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, Ⅱ 개정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신설

 - (적용기간)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 부터 퇴소한 날 까지

    ※ 2020.3.2.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

    ※ 단,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.12.21. 진료분부터 운영종료일까지

○ 문의처

 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☎ 033-739-1525)

 - (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관련) 코로나19 중수본 044-202-24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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