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8호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56호, 2020.11.1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0년 12월 24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
- [별표6] 제2호 관련 재검토기한 삭제
- 제8차 KCD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)개정사항 반영
-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
○ 문의
-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: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(033-739-1570, 1572)
- 이외 사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(1577-1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