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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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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체계개선부

(고시 제2020-308호)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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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8호

 
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56호, 2020.11.1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0년 12월 2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

- [별표6] 제2호 관련 재검토기한 삭제

- 제8차 KCD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)개정사항 반영

-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

 

○ 문의

-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: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(033-739-1570, 1572)

- 이외 사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(1577-10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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