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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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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0-330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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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33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10호, 2020.12.24.)」을 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2월 3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 

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, 안전관리료 인력기준

의료수가운영부

033-739-1519,1517

 

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-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

033-739-1519,1507,1524

 

응1 응급의료관리료-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

 

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 선별료-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

나580나(1)유전성유전자검사-중합효소연쇄반응-교잡반응 (11)CYP2C19 Gene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2

 

자190-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

033-739-1853

 

자485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-수술 중 O-ARM 무탐침정위기법

033-739-1857

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EGFR 유전자 돌연변이[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]

033-739-1854

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-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

033-739-1855

(치료재료)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기준

등재관리부

033-739-1826

○ 시행일: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. 다만,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.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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