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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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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20-333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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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33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1호, 2020.12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0년 12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

  -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

    : 의료 질 및 환자안전·공공성·의료전달체계 분야 → 환자안전·의료질·공공성·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

  -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

    : 재활의학과 문구 삭제 및 중복 문구 삭제(6.가.(2) 및 나.(3)과 중복)

 

○ 시행일 : 2021.1.1.부터

○ 담당부서: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8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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