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32(2021.1.8.)“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○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」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- (급여대상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,
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- (대상기관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(요양병원, 한방병원, 치과병원 제외)
- (적용기간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격리 입원지시가 있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
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체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
※ 2021.1.11.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○ 문의처
-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(☎ 033-739-1589, 1588, 1587, 158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