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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8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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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32(2021.1.8.)“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
○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」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

- (급여대상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대상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
- (대상기관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(요양병원, 한방병원, 치과병원 제외)

- (적용기간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격리 입원지시가 있어 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체 기준을 충족하여 퇴실하는 시점까지

※ 2021.1.11.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
○ 문의처

- 의료수가실 간호정책지원부 (☎ 033-739-1589, 1588, 1587, 158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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