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2호, 2020.12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
2021년 1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: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
○ 시행일: 2021.2.1.부터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5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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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2호, 2020.12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
2021년 1월 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: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
○ 시행일: 2021.2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