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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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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위] 고시 제2021-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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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4호

  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2호, 2020.12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

  

 

 

2021년 1월 8일 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: 입원료 일반원칙 신설 

○ 시행일: 2021.2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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