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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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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재택(자가)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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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- 보험급여과-137호(2021.1.8.) “재택(자가)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”

 

○ 「재택(자가)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」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

- (대상환자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치료 안내서*」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중앙방역대책본부-6795호(2020.12.30.)

- (대상기관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가 코로나19 재택(자가)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*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 지정 의료기관관련 문의: 지자체

- (적용기간) 2021.1.1. 진료분 ~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
 

○ 문의처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07, 1519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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