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3호, 2020.12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월 13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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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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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-584마.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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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-784-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|
033-739-18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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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-664 후글-마이어 평가 |
033-739-185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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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-661-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|
033-739-1856, 1845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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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-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|
033-739-1860, 1843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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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-641나(1) 기생충항체(균종별)-정밀면역검사-IgG 주항 신설 |
의료기술평가부 |
033-739-175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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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록)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감염검사-결핵의 핵산증폭[정성그룹3]D604201~D604206 변경 |
033-739-174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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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-732 분만전감시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46, 15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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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[산정지침](22),(23) 및 (별표12) 신설 |
033-739-15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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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-435 분만, 자-436 둔위분만, 자-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|
033-739-1559 |
○ 시행일 : 2021.2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