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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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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6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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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3호, 2020.12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월 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 

누-584마.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5

 

누-784-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

033-739-1862

 

나-664 후글-마이어 평가

033-739-1858

자-661-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

033-739-1856, 1845

노-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

033-739-1860, 1843

누-641나(1) 기생충항체(균종별)-정밀면역검사-IgG 주항 신설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3

(부록)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감염검사-결핵의 핵산증폭[정성그룹3]D604201~D604206 변경

 

033-739-1748

나-732 분만전감시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6, 1536

 

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[산정지침](22),(23) 및 (별표12) 신설

033-739-1547

 

자-435 분만, 자-436 둔위분만, 자-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

033-739-1559

○ 시행일 : 2021.2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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