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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8:56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1부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(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)」 질의·응답 추가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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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과 관련 하여 추가 질의·응답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* 관련근거

 - 보험급여과-250(2021.01.13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(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, ’20.10.22.) 추가안내”

* 주요내용

 -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이외 감염예방·관리료, 입원환자 안전관리료, 전문병원 관리료, 의료질평가지원금(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) 등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

   ※ 2021.1.18. 진료분부터 적용

* 문의

 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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