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과 관련 하여 추가 질의·응답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.
* 관련근거
- 보험급여과-250(2021.01.13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(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, ’20.10.22.) 추가안내”
* 주요내용
-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이외 감염예방·관리료, 입원환자 안전관리료, 전문병원 관리료, 의료질평가지원금(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) 등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
※ 2021.1.18. 진료분부터 적용
* 문의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